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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20조를 단서로한, 프로젝트 사례 및 제안서에 쓸 메모 및 사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 하는법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
들어가며...
이의신청서(의견서) 이해하기
이의신청은 종전자산(원형지의 자산평가) 과 종후자산(이 원형지는 어디로 가야할까?) 에 대해 조합원이 의견을 내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잘 만들어야함
이의신청서 만들기와 보내기 그리고 대응법, 문의하는 방법
총 3단계 존재.
1.이의신청서 만들기
- 행정청에 요청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서류인 “감정평가서” 확보
얻는 방법
행정청에 “정보 공개 청구” 민원을 통해 얻을 수 있음.(10일걸림) - 두권 존재,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
- 조합에게 요청(내용증명으로 보낼 것)
종후 자산분배 규칙과 근거 자료인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실시계획인가도면(가장최근), 환지계획도면 및 환지 계획 수립전의 지적도,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록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더 요청하셔도 됨.
여기 서류들을 가지고 이의신청서 작성, 개인도 가능하며 감정평가사/행정사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정관!!!!!!!필수!!!!!!!
2.이의신청하기
어떻게 재공람 절차가 진행될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공람할 때 그전에 이의신청을 했던 안했건 신청가능
(도개법 29조 3항, 5항 및 관련 조문 및 판례 참조해 판단하셔야 함) 만약 자신이 기회가 없다면, 이에 대해 민원이나 조합에 문의를 해볼것.
재공람 절차가 위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환지 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률이 낮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소수인 경우에는 합법이됨.(행정심판례 존재) 그러면, 몰라서 못한 경우는?
자.. 여러분들 상황은 어떤가요? 몰라서 못한 경우 인가요? 아니면 알려줘도 하기 싫은 경우 인가요? 개인의 선택일 뿐입니다. 어떤사람은 알아서 크게 이득을 보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저는 알려드릴 뿐 입니다.
3.이의신청서 보내기
-잘 만든 이의신청서를 감정평가업체 두곳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잘 만든 이의신청서를 조합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잘 만든 이의신청서를 자신이 보관하기
-하는이유? 누락 방지!
해당 카톡을 감정평가사 혹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