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비용(학습, 안정화)
- 성숙도(star, issue, 상용 운영 안정성 등)
- 커뮤니티
- 전문가 존재여부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GPLv3)
-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있을 때마다 공개되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같은 라이센스하에 발표되어야 한다.
- 소스 코드의 수정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 특허를 받은 저작물이 소프트웨어 제작에 이용된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특허를 취득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불평하면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된다.
- 오픈 소스 사례 : Bash, GIMP
- GPLv2
- GPLv3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 면허에 관한 항목이며, 기업이 사용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한다.
- 오픈 소스 사례 : Linux
- Apache License 2.0
- 소프트웨어 배포될 때, 소스 코드의 공개는 불필요하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은 어떤 라이센스하에서도 출시 가능하다.
- 소스 코드에 대한 수정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
- GPLv3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취급 보호를 부여한다.
- 프로젝트내에서 상표 이름 사용은 금지한다.
- 오픈 소스 사례 : Android , Apache , Swift
-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BSD)
- 소프트웨어 배포시 소스 코드의 공개가 불필요하다.
- 소프트웨어의 변경은 어떠한 라이센스 하에서도 출시 가능하다.
- 소스 코드에 추가된 수정은 문서화하지 않아도 된다.
- 특허의 취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 라이센스 및 저작권 표시는 (소스 코드 내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소스 코드의 컴파일된 버전에서 작성되어야한다.
- BSD 3-clause 라이센스는 저작자와 참여자의 이름은 그 사람의 허가없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의 홍보에 사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 오픈 소스 사례 : Go(3-clause) Pure.css(3-clause), Sentry(3-clause)
- MIT License
- 소프트웨어 배포시 소스 코드의 공개가 불필요하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은 어떠한 라이센스하에서도 출시할 수 있다.
- 소스 코드에 대한 수정은 문서화하지 않아도 된다.
- 특허의 취급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이 없다.
- 오픈 소스 사례 : Angular.js, jQuery, Rails, Bootstrap
- 정리중